충북 충주시가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11월14일까지 실시한다.
확인조사 대상은 급여의 증가, 감소, 중지 등 변동 세대로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2종 등 8개 복지급여 수급자 6,362여 세대 13,119명이다.
이번 조사기간 중 최근 갱신된 소득과 재산, 부양근로능력 유·무 및 필요시 생활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금번 조사는 ‘13년 4분기~’14년 1분기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해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부터 부양의무자 금융조회 결과를 적용하게 되어 기초수급가구에 적잖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변동과 보장중지 등 자격변동 대상자에게는 보호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10월 한달간 사전안내와 소명기회 부여 등 사전 의견청취기간을 특별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부양비 증가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이행급여특례보호와 차상위계층 선정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일용소득 반영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실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환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급여가 변동되는 수급자는 11월부터 변동급여가 지급되며, 중지대상자는 11월말까지 보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