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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충주시 세수 26억 증가
  • 남기봉
  • 등록 2014-09-2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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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 -

 정부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충주시는 내년도 세수가 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액세(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의 세율을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대책 일환으로 담배소비세 개편 이 포함됐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비교적 소액 자동차세에 대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1갑 기준)에서 1,007원으로 57%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며, 그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도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2015년에는 26억, 2016년 35억, 2017년에는 37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날로 늘어가는 복지⋅안전 예산확보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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