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계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가단순히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선거운동기간전에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집회나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거리행진 등은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미 시민단체에 대해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위법활동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전달하고 일선 선관위에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관해 정확한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 또는 인터넷 등에 게시해 두는것은 얼마든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상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거리행진,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신문및 방송광고,표지판의 휴대,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연설이나 서명운동은 선거법상 금지된다고위법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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