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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확대
  • 최훤
  • 등록 2014-09-05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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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사지의 외상 후 또는 드물게는 중추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공단은 AMA(미국의사협회) 제5판 기준에 따라 CRPS를 진단해 왔다.

 

하지만 의학계는 IASP(세계통증학회) 기준, 그리고 미국의사협회는 IASP와 유사한 AMA 제6판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단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왔다.

 

공단이 새로운 기준들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AMA 제6판의 경우 임상적 진단이 부족하고, IASP 기준은 진단 방법과 객관적 평가 방법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의학계에서 IASP 진단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활용 중임에 따라, 공단은 지난 1일부터 IASP 진단기준을 적용하여‘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산재요양 상병 판정 기준을 새롭게 개선했다.

 

개선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4개 범주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된다.

 

* (4개범주)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이상/이영양성 변화
* (증상) 환자가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
* (징후) 환자 또는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은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 될 것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승인자 수도 연간 약 37명에서 약 13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한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개선으로 산재근로자들이 조기 치료를 통해 만성통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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