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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희고등 자사고 8곳 사실상 폐지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09-04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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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 시교육청과 교육부 갈등 학교현장 혼란
▲ 서울시 교육청 청사 전경


서울의 자사고 14곳 중 경희고 등 8곳이 기준 점수 미달로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에 대해 청문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 학교 8곳을 발표해 향후 교육부와 갈등은 물론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협의를 반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정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2016학년도에 일반고 전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3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은 그대로 진행된다.

 

전형은 정원의 150%를 추첨해 자기주도전형(면접)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자사고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자사고 25곳의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며 "법적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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