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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최철규
  • 등록 2014-08-08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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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도청 문예회관서 사업설명회…20일까지 시·군서 접수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2014년도 제3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수행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단체) 중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법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과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익재분배(상법상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규정 정관에 명시 등 4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와 함께 기업대표자의 사이버교육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등)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 수행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은 시·군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 심사, 충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는 이번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등 공모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기존 (예비)사회적기업대표자는 물론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2152)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7월1일 기준 인증기업 49곳, 예비기업 88곳 등 총 137곳으로,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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