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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중지급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지역 5개시도 10개 시․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 8천여 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한 결과 지원한 재난지원금 일부가 이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군의 경우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 명이 가구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민들은 부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피해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의 실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행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는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하여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은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만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에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며, 경찰에서는 해당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하여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써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에서 무조건 신청하고 이를 관리 해야 하는 관계 관청은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가운데 집행되는 예산낭비의 폐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