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이하 법원)이 지난 3월 신안동(옛 경남도립직업훈련원)으로 이전한 가운데 23일 신안동 청사 개소식을 갖는다.
그리고 오는 8월~9월중에 창원지검 진주지청(이하 검찰)도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 법원과 검찰부지는 1만 1495㎡(3400여평)로 진주지원은 검찰이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면 매각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법원이 부지 매각을 통해 신안동 부지 매입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져 진주시가 무상 임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부지가 진주시나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됐을 때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 때 대기업에서 부지를 사들여 대형유통시설을 지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법원·검찰 부지를 시민품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경남환경운동 실천협의회는 지난 3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상대동 법원·검찰청 부지를 매입해 신안·평거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대·상평·초천지구 시민들을 위해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검찰까지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든지 기업에게 매각돼 상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우선 진주시가 매입해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지만 진주시는 아직까지 매입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시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부지가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추진하겠지만 아직 필요성이나 구체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설령 부지를 기업이나 개인이 매입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자 수변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누가 매입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