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당부 및 관련 소방법령 및 제도 안내-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당부와 함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개정된 소방법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사례 소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유도방법 ▲소화기 등 소화시설 사용법 ▲다중이요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등이다.
이연근 예방안전담당은 “보령소방서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니 교육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석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041-930-03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