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늘(7일), 최대 '90일'벌어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됐다.
이로써 90일 가량의 시간을 벌게됐다.
지난 5일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방송에서 다뤘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99년에 당시 6세 태완이가 학원을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집 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49일만에 숨진 사건이다.
방송에 따르면 태완 군은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으며, 태완 군의 어머니는 태완이의 말을 전부 녹음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진술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태완 군이 용의자 A씨를 지목하기도 하였으나, 용의자 A씨는 "사고 당일 그 골목에 간 적이 없으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 고 진술하며 경차 조사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하게 되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7일)이후로 극적인 시간을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