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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 민동운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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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까지…′고령사회 대책법′ 연내 제정
이르면 연말쯤 노인 복지와 건강, 고용, 실버산업 등 각종 노인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관리하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노인 일자리 30만개가 마련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재정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가 연관된 노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관리하는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이르면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노인관련 법안과 정책을 총괄하고 각 시·도가 고령자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예정이다.
2003년 기준 397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 2만개를 시작으로, 2005년 8만개, 2006년 및 2007년 각 10만개 등 오는 2007년말까지 모두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각 시·도를 통해 연 2회에 걸쳐 실버취업박람회 등을 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50%)·정부 재정지원(30%)·본인 부담(20%) 등 혼용방안 검토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을 확충하고 간병인을 포함한 요양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말 현재 8만2000명에서 2010년 110만명, 2020년 159만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노인요양보호비용으로 지난해의 경우 3조4107억원이 소요됐으나 오는 2020년에는 8조2738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청와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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