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5일 `경찰의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46)씨가 압수절차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당시 압수절차를 담당한 청주경찰서 김모경사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당시 사건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일 압수물에 서로 다른 압수조서를작성한 김모 순경과 김모 경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된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당시 경찰은 진정인의 누나의 집에 혼자 있던 미성년자 조카(16)에게 압수확인서를 작성케 했으며, 임의제출서 작성이나 압수증명서 교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물을 일반인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한 뒤 동일 압수물에 대해각각 상이한 압수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는 자신의 동거녀 고모씨가 2002년 8월 초순 진정인을 폭력행위와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절도품이 진정인 누나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수사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정인의 누나의 집에 찾아가 절도품을 확인하고 압수조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자 같은 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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