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벽보 훼손·철거...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 -
| ▲ 충북 제천시내 일부 선거벽보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남기봉=기자 | |
6·4지방선거를 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훼손된 선거벽보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1일 오전 충북 제천시의 시내지역을 돌아본 결과 청전·고암·모산동에서 훼손된 선거벽보가 발견됐다. 벽보의 훼손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다.
다수의 벽보에서는 특정 선거 후보군의 벽보만이 훼손됐고, 여타 선거의 벽보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