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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새시 설치 의무화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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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층 이상 주상복합은 `커튼월′로 시공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발코니에 새시를 사전에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가구별로 발코니 새시를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구청에서 사업(건축)승인을 받는 아파트와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새시를 처음부터 건축설계에 반영한 뒤 바람 하중에 대한 안전도를 입증해야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가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실시공을 막고 강풍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인 건축심의 단계서부터 발코니 구조를 커튼월(주로 유리를 사용한 비내력 칸막이벽)형태로 시공하고,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풍압이나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를 바깥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벽 등으로 감싸는 커튼월로 시공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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