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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 공급
  • 윤만형
  • 등록 2014-05-16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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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 대상 100호를 모집한다. 이번 100호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다.
 
<입주대상자 신청 및 전세금 지원>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천5백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접수 일정 및 공급방식>
 
신청은 5월 26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방식은 자치구별 2호씩을 우선 배정하여 총 50호를 배정하고, 잔여물량 50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대상자발표, 계약기간 등>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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