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등 16개 시군(함양, 거창 제외) 5,474ha(연면적 26,920ha) 대상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14개 시군과 인접한 2개 지역(산청, 합천)을 대상으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5,474ha(연면적 : 26,920ha) 면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도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는 자연적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5~7월)에 맞춰 피해 선단지와 집단발생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2회 추가된 5회에 걸쳐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 약제를 살포한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로 비교적 저독성으로 인체나 가축에는 피해가 없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다른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항공방제 살포지역 및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벌통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약제 살포 당일 오전에 방봉금지 ▲다른 지역의 양봉업자가 항공방제 살포지역에 벌통을 반입할 경우 항공방제에 대한 내용 설명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 ▲양잠 및 목축 농가에서는 뽕잎과 가축사료를 사전에 비축하고 약제 살포 당일은 가급적 방목 금지 ▲양어장에서는 급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어류에 대한 보호 조치 ▲항공방제 지역 및 인접 지역은 장독대와 우물 뚜껑을 필히 닫고 약제 살포 지역 내 주차 금지 ▲산나물 건조 등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도는 항공방제는 헬기의 특성상 비·바람·안개 등의 기상여건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홍보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제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 산림녹지 부서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