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의원 김영배 친족이 운영하는 익산 낭산면 소재 내산석재가 본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권력형비리가 의심된다.
본보 특별취재결과 2007년11월~2011년11월에 내산석재 공동대표에 김영배,김산배씨였고
그후에 김산배씨가 대표자가 되었다. 김영배씨가 석재공동대표라 직무에 관련된 환경분과위원이 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과위원을 역임하면서, 환경및 산업안전분야에 혜택을 누린것으로 여겨진다.또한 단독대표로 됨에따라 세금문제가 의심된다
내산석재의 시정없는 계속적 배짱영업에 대해서, 환경청,노동청,국세청은은 이를 엄격히 조사하여 국민건강권과 생활권 보호와 세금징수를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