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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단체 상담창구’로 공익제보 부담 덜어준다
  • 윤만형
  • 등록 2014-05-08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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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부조리를 해당 관공서에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느끼는 심적 부담감과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린다는 점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의 전문적 상담이 이런 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 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올해 초 시 감사관 내에 공익제보지원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영입하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조직도 정비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이후에도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목) 밝혔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공직자 부패행위 같은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첫째, 시민단체 상담창구는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에 설치된다.
 
공익제보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자신의 신변이나 제보 내용은 보호되는 지 등이 궁금한 시민이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정상담 변호사제를 전담할 변호사 5인은 익명 제보를 하고자 하는 공익제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공익제보 대리접수 업무를 지원한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에 따라 공익제보는 익명으로 할 수 없고, 대신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세워 대리접수 할 수 있다.

단, 단순 행정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신고, 포상금 수령 등을 위한 신고 등은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9일(금) 14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3개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5명을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한다.

작년 8월 지자체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이번에는 제보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히는 문제점을 해소해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2133-4800) 또는 국번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특히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 원(부패신고는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공익제보의 정확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자 또는 그 조직에 근무하는 내부 제보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필요한 만큼 민관네트워크가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에 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일이나 부패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불이익이 걱정돼 제보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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