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공직사회에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12시 40분께 충북도청 소속 사무관 A(56)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도로시설물과 모 기관 정문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가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거부했지만 술 냄새가 많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채취한 A씨의 혈액을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 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