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ㆍ성동ㆍ중랑구 일대에서 9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19명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 지역 주택가에서 360여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훔친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강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3)씨와 조모(29)씨에 대해 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조씨는 2001년 12월 광진구 자양동 A(당시 16세)양의 집에 침입, 한명이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명이 흉기로 A양을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는 등 올해 3월까지 서울 광진ㆍ성동ㆍ중랑구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창문을 뜯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해 1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이 기간 이 지역 주택가를 돌며 공구 등으로 출입문을 열거나 뜯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정씨는 조씨와 함께 범행하기 전 이미 3차례 여성들을 성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훔치거나 빼앗은 금품을 장물아비를 통해 현금화한 뒤 성인오락실과 도박장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7월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문적.직업적으로 범행한 피고인들의 악성이나 반사회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이미 같은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나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완전히 결핍돼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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