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건수 38.6% 증가, 확정 판결 72건 중 94.4%가 승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 · 정리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3년도 통계연보에 나타난 사건처리의 특징은 고발,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이 증가하여 2012년에 이어 법 위반 사업자 조치 수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38.6% 증가(44건 → 61건)하였고 과징금 부과 건수 대비 고발 건수의 비율(고발 비율)도 1.3배로 증가(53% → 67.8%)했다.
이는 부당 공동 행위 고발 건수가 전년과 비교하여 6.5배로 증가(2건 → 13건)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부당 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8.4% 증가(83건 → 90건)한 반면, 총 부과 금액은 4,184억 원으로서 전년(5,110억 원)과 비교하여 18.1%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 부과 금액은 부당공동행위 3,647억 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280억 원(6.7%), 불공정 거래행위 186억 원(4.4%), 기타 71억 원(1.7%) 순이다.
사건별 부과 금액은 6개 아연 도강판 제조 ·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1,579억 원, 7개 대형 화물 상용차 제조 ·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60억 원, 6개 칼라강판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34억 원 순이다.
2013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각각 16.3% (4,459건 → 3,732건), 22.0%(4,404건 → 3,434건)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여 사건처리 건수는 약관법 분야가 102.5% 증가(120건 → 243건)하였으며, 감소한 분야로는 할부거래법 분야△66.7%(147건 → 49건),전자상거래법 분야△54.5%(466건 → 212건), 공정거래법 분야 △41.4%(1,124 → 659건) 등이다.
2013년도 377건의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3건(소제기율:11.4%)으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소제기율은 2.2%p 감소했다.
2013년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며, 이 중 53건은 전부승소(73.6%), 15건은 일부승소(20.8%)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