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원 합동단속반이 차량탑제 번호인식템을 이용해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번호판을 풀고 있다. (사진제공=청주시청) © 강승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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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청원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1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시 출범을 대비해 지자체간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으로 체납액 징수효과를 최대화했다.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이 차량탑재 번호인식시스템과 휴대용단말기를 활용해 청주시는 물론 동일 생활권으로 전출입이 잦은 청원군 지역까지 아파트 및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햇다.
이번 단속에서는 1번 체납한 단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독려했다.
지역 체납 2회, 지역 외 체납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1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은 1억500만원에 달한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적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