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해수부(수품원), 지자체 합동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 및 시·도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건포류(오징어 진미채, 쥐치포, 명태포 등) 제조·가공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기획 감시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포류 제조·소분업체를 대상으로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제조·가공 및 원산지 변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포류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와 해수부,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2개소) ▲유통기한(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8개소) ▲기타(1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해수부(수품원)·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건포류 제조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