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충북 괴산군의 산막이 옛길 조경공사 특혜의혹 사건을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괴산군은 지난해 4월 산막이 옛길 조경공사를 하면서 입찰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충북지방경찰청은 담당 공무원, 조경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으로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충북도가 지난해 7월 산막이옛길 조경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 문책을 괴산군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6000만원 규모의 이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긴 뒤 준공 사흘 전인 지난 5월 24일에서야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후 공사 시공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꿰맞추기 입찰을 한 셈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또 지역에서는 금품수수, 윗선 지시설 등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흘러다녔다.
그러나 경찰이 담당 공무원, 조경업체 대표 등 3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윗선의 개입 여부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괴산군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