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처인구는 2014년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313억8900만원으로 5.6급 간부공무원과 세무과 전 직원 총109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책임 징수제를 추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별 체납자 20명을 배분, 총2,180명에 대해 전화 독려 및 현장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압류 현황 및 체납 유형 등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납세 여부 등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접근 방법을 차별화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책임 징수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실적 보고회를 열고 징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