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울산시청과 구·군청에서 발급하는 24면 여권
오는 4월부터 현재 사용되는 여권보다 저렴한 알뜰여권이 발급된다.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울산시청과 구·군청에서 24면 여권 일명 ‘알뜰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알뜰여권’은 입국 기재사항 등을 적는 사증란을 48면에서 24면으로 줄인 여권으로, 우리 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1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사증란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불필요한 사증란 제작에 따른 낭비되는 자원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발급하게 됐다.
이 여권은 복수여권에만 적용되는데, 수수료는 성인의 경우 5만 원, 만 8세 ~ 만 18세 미만은 4만 원, 8세 미만은 3만 원이다.
따라서 48면 여권보다 발급 수수료가 3,000원이 저렴하여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이 빈번하지 않아 여권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여권 발급은 주민등록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여권용 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기타 구비서류(병역미필자 등 해당자에 한함) 등을 갖춰 울산시청 및 구·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울산시와 구·군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무시간(09:00 ~ 18:00)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을 위해 요일별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 민원실 운영은 울산시와 동구는 월요일, 중구는 화요일, 남구는 수요일, 울주군은 금요일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북구는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구·군은 야간 민원실 운영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하여 여권 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급기한은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된 4일 이내(신청일 포함)에 발급된다.
이 밖에도 안내도우미 운영, 비자상담 창구 운영, 원하는 곳 어디서나 여권수령이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2,700원, 장애인·고령자 등은 무료)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권성근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시는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