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규만)이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2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 일원(행복도시), 충남도청 일원(내포신도시), 충북 진천군 일원(혁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야적토사에 대한 방진덮개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미이행했거나 건설폐기물 처리(보관) 기준 위반, 비산먼지발생 미신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등 주로 대기분야에 관한 사항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적발된 위반사업장 20개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소는 고발조치하고 9개소는 과태료 처분, 6개소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향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