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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 결제시 문자 알람서비스 전면 의무화 추진
  • 특별취재부
  • 등록 2014-03-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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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단은 포인트 차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무료 서비스 제공 방침


금융사와 기업체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람 서비스가 올 상반기에 전면 의무화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가 사용되었을때 결제 여부를 즉시 알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확인 및 신고를 통하여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자 서비스는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1억영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단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때문에 현재는 고객이 포인트 차감 등에 동의해야만 문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고객의 경우 카드 신청서 양식에 필수 항목으로 문자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해 카드사가 고객에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상반기 내로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신청서는 없어질 예정이다.
 
대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는데,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리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가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종이 문서를 일부 밴 대리점이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도입되는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다. 관련된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 PC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 회원의 경우에도 카드사 영업점 등에 카드 신청 시 모바일 기기를 통하면서 개인 정보읭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로 카드사의 본사 데이터로 저장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카드 모바일 신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며 "기본적인 시스템은 준비된 단계로 상반기 내에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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