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13.11월~’14.2월)하였고, 그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이번 심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표하였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심사·평가는 ‘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사‧평가를 위해 작년 10월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심사·평가팀을 구성하여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평가하였다.
심사‧평가팀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의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와 업무 처리절차의 적절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심사․평가를 통해 제대혈은행들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및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점검하였다.
이번 심사·평가 이후로도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2년마다)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아울러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