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상가의 폐업·이전 등으로 무단 방치된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하는「노후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간판 정비사업은 노후로 인한 추락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철거신청은 건물주(토지주) 및 광고주가 신청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이나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연중 신청가능 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간판은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 확정 후에 군과 계약한 광고물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이 실시되며, 신청자의 재정부담 없이 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폐업하고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간판이나 노후된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추락 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철거대상 광고물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