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임각수 괴산군수를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군수와 함께 입건된 괴산군 공무원 3명 중 1명은 불구속 공판 하고, 나머지 2명은 정상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도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아 왔다. 임 군수의 지시로 공사를 강행한 괴산군 전·현직 공무원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임 군수와 직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불법적치 사토, 자연석 등이 원상회복된 점을 감안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수사도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역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보낸 ‘수사개시 통보서’를 팩스로 해당 업체에 전달,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