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3회계 마무리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50억(지방세 100억, 세외수입 50억)을 정리하여 당초 목표 보다 107.1%(지방세 101.9%, 세외수입 116.7%)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13회계 마무리 특별징수기간」동안에는 과년도 체납세 일소를 목표로 시?구?동 합동 징수반이 책임 징수 체제로 시민 홍보와 납부 독려 등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치중하여 역대 최고 징수율(96.3%)을 거두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 붙여 말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데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구?동 합동 영치반 편성 후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주간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을 335대(2억원) 영치하였으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 채권 조회 및 직장 조회로 채권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제 등을 통해 42억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 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예금압류 등 체납자에게 가장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5억원을 징수하였다.
그 중 한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던 중 압류재산이 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채권자 보다 앞서 최 선순위로 ○○국토관리청에 체납자의 보상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지급될 18백만원을 전액 징수한 발 빠른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자금 압박 등으로 분할납부 약속했던 체납자가 고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한 경우 즉시 부동산 공매를 재개함으로써 6명에 21백만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구?동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 방위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맡은 소임을 다해 주었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014년에도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위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