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심헌규)는 난폭운전 등으로 시민불안을 야기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도침범과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 중상으로 이어지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 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배달차량의 법규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