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주)이마트·(주)롯데닷컴·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며,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 지정 사고조사센터 : 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
또한, 유통업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표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사고조사를 시행하고자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표원 내에 설치키로 했다.
이는 결함제품에 대해 신속히 리콜조치를 취함으로써 또다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표원은 동 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국표원이 보유한 리콜·안전성조사·불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유통시키고, 국표원은 분석된 사고정보를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성시헌 국표원장은 불량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표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