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2월 26일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발사례 및 민원발생 증가로, 관내 업체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은 2013년도 『폐기물관리법』위반사례를 통한 세부관리교육,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준수사항 교육,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처리방법 교육, 업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특별교육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법을 준수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결한 사업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하여 관내 음식물처리업체가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음식물처리업체의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식물처리업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