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 씨가 오늘(27일)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에 해당하는 약물치료 명령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 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 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복역 도중 성도착 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고씨의 끔찍했던 범행을 비난하며 화학적 거세가 내려진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