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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주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 재조사 권고
  • 조정희
  • 등록 2014-02-2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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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인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소급 취소한 영주고용센타의 처분에 대해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에 권고했다.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고속도로영업소에서 6년간 근무한 민원인은, 회사가 폐업이 되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를 영주고용센타에 제출하였지만 민원인이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통보를 받자 작년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고속도로영업소 한 곳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 24시간 요금 수납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소의 특성상 3명으로 구성된 4개 조와 교대자의 휴게, 휴가를 대체해 일해주는 2명(일근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필수 과업인원 중 일근자로 일하며 경리․서무․보안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며, ▲ 민원인이 쉬는 날은 다른 일근자가 대신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6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민원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에 근로자성을 재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동거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고용센타에서는 동거의 친족, 특히 사업주의 배우자로 밝혀지면 일단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취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종종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왕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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