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기가 부르고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 인정.."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