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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누증, “다이어트” 나선다
  • 황길수
  • 등록 2014-02-11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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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읍면동 합동 고강도 영치활동 등 전개-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77억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6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4%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고강도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8,864대(2013.12월)로 자동차 총 체납대수   32,011대와 비교해 보면 10대중 1.2대가 체납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자동차 체납횟수별, 차령별 및 연령별 체납현황을 보면 우선, 자동차 체납횟수로는 1회 체납차량이 20,980대(65.5%)으로 가장 많고, 2회, 5,127대(16%), 3~5회, 4,374대(13.6%), 6~10회, 1,273대(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령별 체납현황은 11~15년 차량이 11,764대(36.7%), 16~20년, 7,362대(23%) 등 순으로 확인 되었고, 차량 소유자의 연령별 체납현황은 40대가 11,064대(34,6%), 50대, 7,396대    (23.1%), 30대 6,818대(21.3%)순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시는 실시간으로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영상 인식하여 체납차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중 1개반 3명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26개 읍면동에서는 자동차 영치반을 별도 운영, PDA 영치시스템 등 장비를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1차적으로 2월말까지 주, 야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경마장 등 중심으로 체납차량 고강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질·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관외) 운행여부, 사실상  멸실여부 등 세밀히 검토하고,  다른 재산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3월중에는 대포(무적) 차량 등을 중심으로 주말, 야간 영치활동 특별 정리기간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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