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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 7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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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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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세부담 경감=연간 급여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확대.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 연간 5백만원인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공제해줌.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토록 함.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연간 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월 5만원인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10만원으로 확대.
◆ 1가구 3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범위)을 우선 적용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외국인 임직원 과세체계 단순화=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는 방법과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15%) 적용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연간소득 1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 판매수입.특산물 판매수입.전통차와 전통주 제조 수입 추가.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조세 지원=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제조업.관광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소득세 등을 처음 3년간 1백%, 그 후 2년간 50% 감면.
◆ 관세부담 경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 20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 인하. 원유는 할당관세 3%를 적용하고 철광석.나프타 등은 무세화 적용.
◆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제 개선=신고 및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일률적으로 10~20%의 가산세를 물리던 것을 기한을 하루 어길 때마다 0.03%씩 가산세를 부과. 취득.등록.주민.사업소.지역개발.레저.주행.담배소비.지방교육세 등.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객이나 이용자에게 입장요금의 2~6.5%를 징수하던 문예진흥기금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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