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지방세는 모두 952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3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청원군 126억원, 충주시 124억원, 음성군 92억원, 진천군 65억원, 제천시 45억원, 보은군 28억원 등이다.
충북도는 2013년 세입예산 연도폐쇄기(2월)가 도래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북도는 일제정리 기간 중에 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등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고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해 일제 영치를 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재수단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