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을 통해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이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7일 전까지 내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