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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근절에 나서
  • 최문재
  • 등록 2014-02-03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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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까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감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고자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선택적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배출가스 후처리과정에서
  촉매제(요소수용액, Urea)를 분사하여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저감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경고등 점등
* 수시검사 :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환경부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09년 이후)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하여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방지하고 있으나, 감시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총 7개 제작사의 대형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이상 국내),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이상 수입)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되어 질소산화물이 저감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하여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기여율이 큰 대형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하고,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입자상물질에 대해서는 입자개수를 규제하는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유로-5 기준) NOx 2.0g/kWH, PM 0.02g/kWH
    (강화, 유로-6 기준) NOx 0.4g/kWH, PM 0.01g/kWH, 입자개수 기준 신설 8×10¹¹#/kWH
 
이에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유로-6 기준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시검사는 3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SCR 성능 확인을 비롯하여 SCR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임의조작, 촉매제 희석 여부,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되며,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 정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수시검사와 병행하여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리콜 진행 중인 차종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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