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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관련 재심사 청구 요청
  • 조재성
  • 등록 2014-01-24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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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1월 23(목)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2에 따라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 및 교육청 징계혐의자 12명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14. 1.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교사 000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를,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해교사 옹호발언을 한 특수학교 교장 000, 동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000, 장학사 000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혐의없음)으로 의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동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고, 우리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하였음에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자를 성추행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해교사 000에 대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의결하고, 가해자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장 000과 동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000 등 3명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처분(경징계)과 다르게 “불문(혐의없음)”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성추행 가해 교사 등 4명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학생·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대다수 선량한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재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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