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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재성
  • 등록 2014-01-22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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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우리 기업 1,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최근 3년간(’10〜’12)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본집단 : 국내소재 중소기업 800개사, 해외진출 기업 200개사(대기업 포함)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업비밀 성립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피해 현황에 대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2억원, 해외는 7.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이상(31.1%, 33.3%)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용결정 건수/비율(%) : (’10)10건/18.2% → (’11)15건/30% → (’12)24건/49%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비밀 사건 유죄율(%) : (’10) 71.6% → (’11) 71.1% → (’12) 83.5%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벌금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경법 제1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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