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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간 영업경쟁을 막은 대구 대리운전협회 제재
  • 조재성
  • 등록 2014-01-1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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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대리운전협회가 소속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 전화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와 이들의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대리운전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소속 대리운전 업체(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징계 관리규정’을 시행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 등 변동사항에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에게 대리 운전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음식점 등의 업소에 1회당 현금 1,000원 또는 그 값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는 2010년 10월 21일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에게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 시행했으며, 2011년 5월 1일부터는 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물품만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했다.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 사업자 등에게 통지명령을 내리고 2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협회 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개별 대리운전 업체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타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도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방지 등 법 위반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도 계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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