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년 대비 '13년 저병원성 AI 검출건수 50.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철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결과,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은 전년에 비해 50.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중국('13.12.21, ’14.1.2), 베트남(’14.1.9), 호주(’12.11.9 발생이후, '13.10.22)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의 유입(겨울 및 여름철새)이 예상되어 올해 겨울 및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AI 상시예찰: 연중 전국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철새 등을 대상으로 항원/ 항체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사전 검사시스템('08년부터 실시)
** '12/'13년 대비 저병원성 AI 검출건수 전체 50.5% 증가, 특히 가금 농장(전통시장 포함)은 77.9% 증가(240→427)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독미실시, 출입자통제 미흡 등 차단방역 소홀에 인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4년 AI 상시예찰검사 중 전통시장에 대한 검사를 약 20%(2.8천 건→3.3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 간격으로 지속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하농가에 대한 검사도 약 18%(640건→760건)확대하여 검사키로 하였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하여 장․차관(월1회), 중앙기동점검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하여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 중앙기동점검반: 24개반 48명, 농식품부와 가축질병방역센터 관계자로 구성
농식품부는 ‘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간 이동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