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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울시 상생기금 미납분 중앙분쟁조정 신청
  • 김진규
  • 등록 2014-01-15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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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서울시에서 미출연한 648억 원을 조속히 출연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1월 14일 신청했다.
 
이는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시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중의 일부를 서울시가 납부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10년부터 ’19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이하 ‘수도권 시·도’라 한다)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시는 매년 상생기금에서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총규모를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출연 총액규모 3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해 서울시 출연금을 ‘13년까지 648억 원 미납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60억 원 정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령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의견을 물어 수도권 출연금 재원규모를 지방소비세의 35%로 하기로 협의하고 명시한 것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등이 가속화 돼 지방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은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지방소비세의 35%) 미납분을 조속히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전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대해 납부이행 결정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출연분에 대해 납부를 이행해야 하고 서울시가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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