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
새집 증후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무공해 건축자재에 대해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합판 등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새집 증후군 유발물질의 방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겨 표시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품질 인증은 실내공기관리법상 오염물질 항목의 방출 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1 일반2 등 5등급으로 이뤄진다. 등급은 제품 표면에 클로버 수로 표시된다. 검사 및 인증은 건설사와 학계로 구성된 한국공기청정협회(www.kaca.or.kr)가 주관한다.
환경부 생활공해과 장재구 과장은 “품질 인증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할 때 시공업체를 통해 건축자재 등급을 파악하면 인체 유해정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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