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해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양측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독도개발특별법과 관련해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독도는 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고 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호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식수관정 개발, 매립지와 농지 조성, 에너지 시설 개발을 포함하는 법안을제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지난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독도 영유권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발의했으며 독도가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식수 개발, 선착장과 방파제 확보 등의 추진 내용을담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오는 12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독도개발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처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위(위원장 윤한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독도개발특별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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